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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여전히 힘든 당신을 위한 조언

by 차트분석가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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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같이 출근하는 일터가 즐거움과 성장의 공간이 아닌, 고통과 눈물의 장소가 되어버린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혹은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괴롭힘, 따돌림, 왕따 등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다는 소식은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오늘은 법 시행 이후의 현실을 짚어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키고 나아갈 길을 찾고자 하는 분들께 작은 위로와 현실적인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먼저, 법이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상사-부하 관계뿐 아니라, 직위가 낮더라도 나이, 학벌, 성별, 근속연수, 전문성, 노조 가입 여부, 집단 소속 등 사실상의 영향력을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방식이나 행태가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3.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폭행, 폭언, 협박과 같은 직접적인 행위 외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을 평가절하하거나,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반대로 업무를 주지 않거나, 집단 따돌림, 사적 용무 지시, 개인적인 정보 캐묻기 등 다양한 형태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법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 시행, 무엇이 달라졌나? 사용자의 의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바로 '사용자(회사)'에게 부과된 의무입니다. 법은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 신고 접수 및 객관적 조사 의무: 누구든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 조사 기간 동안 및 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 근로자에 대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가해자 징계 등 조치 의무: 조사 결과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비밀 누설 금지 및 불리한 처우 금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위의 조사나 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자/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과태료(최대 1천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괴롭힘 행위가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별도의 범죄에 해당한다면 형사 고소를 통해 처벌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따돌림과 왕따, 괴롭힘의 또 다른 얼굴

직장 내 괴롭힘은 물리적인 폭력이나 폭언 외에도 교묘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곤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따돌림'이나 '왕따'로 불리는 집단적 괴롭힘입니다.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업무 관련 정보에서 소외시키거나, 회의나 회식 등에서 배제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험담을 퍼뜨리거나, 투명인간 취급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앞서 설명한 법적 요건(우위 이용, 업무 범위 초과, 고통 유발/환경 악화)을 충족한다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야기하는 이러한 행위 역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힘든 시간을 견디는 당신에게: 현실적인 조언

법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되었다고는 하지만, 현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는 분들의 고통은 여전할 수 있습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대처 방안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기록하고 또 기록하세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6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거(메일, 메시지, 녹취, 동료 증언 등)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힘이 됩니다.
  2. 상담 창구를 찾으세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회사 내 고충처리 담당자나 부서, 노동조합, 외부의 노동청, 노무사,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전문 상담센터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법률적 조언뿐 아니라 심리적인 지지도 중요합니다.
  3. 자신의 마음을 돌보세요: 지속적인 괴롭힘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대화, 충분한 휴식 등을 통해 자신의 마음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4. 신고 절차와 결과를 이해하세요: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했을 때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기대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조직문화를 향하여

궁극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재 강화와 더불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차원을 넘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 관리자들의 솔선수범, 구성원 모두의 인식 개선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법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없는 일터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목표입니다.

마무리하며

직장 내 괴롭힘은 한 개인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제공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 계시다면 결코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기록하고 상담하며 도움의 손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이 더 이상 혼자만의 몫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FAQ

Q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 가해자는 바로 처벌받나요?
A: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법은 주로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 불이행,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을 처벌(과태료)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가해자는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괴롭힘 행위가 폭행, 명예훼손 등 별도 범죄에 해당하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Q2: 직장 내 괴롭힘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괴롭힘 내용을 기록한 일지,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 녹취 파일, 동료나 목격자의 진술서, 부당한 업무 지시 내용, 병원 진료 기록(정신과 등)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A: 우선 회사 내부에 관련 고충 처리 부서나 담당자가 있다면 그곳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신고 후 불이익을 당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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