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법742조1 비채변제, 알고도 갚은 돈은 포기? 민법 제742조의 냉정한 원칙 법률은 때때로 우리의 일반적인 감정이나 상식과는 다른 잣대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빚이 아닌 줄 알면서 갚은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민법상의 원칙, 즉 '비채변제' 규정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것 같은데, 왜 법은 그렇지 않다고 할까요? 오늘은 다소 차갑게 느껴질 수 있는 이 비채변제 의 정확한 의미와 그 법적 근거(민법 제742조), 그리고 이러한 원칙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알고 갚았다면 돌려주지 않는다'비채변제 란, 말 그대로 '채무가 없음(非債)'을 '알면서(惡意)' 행한 '변제(辨濟)'를 의미합니다. 우리 민법 제742조는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내.. 2025. 4. 27. 이전 1 다음 반응형